여행업계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꼼수를 부리는 고질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 가이드 경비 등 중요 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홈쇼핑·여행사 26곳을 대거 적발하고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우리홈쇼핑 등 국내 6개 홈쇼핑 업체와 업계 1·2위인 하나투어·모두투어를 비롯해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등 20개 주요 여행사가 다 들어 있었다. 이러니 여행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여행 관련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패키지여행 시 광고에 나온 경비와 실제 지출 비용에 큰 차이가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 가이드 경비 여부, 선택관광이 있는 경우 그 경비와 대체일정 등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 받은 업체들은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가이드 경비 등을 빠뜨리거나 TV 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런 위반 행위는 모두 452건이나 됐다.
이 때문에 사이판이나 태국 등 해외여행에 나선 소비자들은 가이드 팁이나 선택관광 비용으로 14만∼18만여원을 추가로 뜯기는 황당한 일을 경험해야 했다. ‘초특가’라는 광고만 믿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바가지를 쓴 것이다.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게다. 이건 업체들의 횡포나 마찬가지다.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업체들은 과거의 폐습을 없애는 근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초저가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설] 아직도 꼼수 마케팅으로 여행상품 판매하고 있다니
입력 2015-05-18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