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갈등] 경남도, 시·군 조례 무시하고 중단 ‘굳히기’… 서민자녀 교육지원 본격화

입력 2015-05-18 02:59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 없이도 기존 다른 조례를 근거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1만7000여 가정에 전달했고, 또 18일부터 2만1000여 가정에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신청자는 모두 6만6000여 가정으로 도는 5만3000여 가정을 수혜자로 선발한다. 나머지 1만5000여 가정에 대해선 선정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최저 생계비가 250% 이하이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교육복지카드는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양산시·창녕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확보한 상태다. 신청자 수가 1만여명과 7600여명으로 많은 창원시와 양산시는 예산 확보 후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도는 교육복지카드 발급 근거가 기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은 도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해시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진주시의회가 부결했고, 통영시는 안건으로 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저소득층 등 수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 때문에 시·군들은 조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