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줄테니 카드로 할부투자를” 신종 사기

입력 2015-05-18 02:47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용카드로 투자금액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사기사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유사수신 사기는 현금으로 투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엔 당장 현금이 없어도 되고 할부 투자도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10개 업체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720건, 40억4000만원에 이른다.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고객 및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투자 시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액 투자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정부 후원업체 또는 대행업체로 가장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주로 농·수·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이름을 상호로 많이 사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 거래”라며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신용등급 하락이나 카드이용 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