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난 3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103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늘었다. 연속 37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달러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선순환을 노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단 국내투자에 비해 규제가 많은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검토 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경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 감독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까지 내야 한다. 게다가 배당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세 과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해외펀드투자의 경우에는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과세가 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선물환 계약을 통해 증권 매수·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공공부문 해외투자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2007년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3년간 과세하지 않는 지원책을 내놓아 해외펀드 투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과도한 환헤지 등으로 인한 폐해를 겪은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해외 주식·펀드 투자 稅혜택 주기로… 내달 해외투자 촉진 대책
입력 2015-05-18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