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배우 나한일 징역 2년

입력 2015-05-18 02: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친형 나모(6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씨는 2007년 6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 계좌로 5억원을 받았다. 당시 나씨는 영화 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 섭외·관리 업무를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