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관세법 개정안 처리] 美, 환율조작국에 추가 수입 관세… 한국도 영향

입력 2015-05-16 02:50
미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속협상법(무역협상촉진권한·TPA) 논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으며, 철강과 태양광패널 부문이 관세법 개정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한국 역시 관세법 개정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 (미 재무부가) 이 사안에 개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세법 개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TPP 주요 협상국인 일본이 환율조작국 상계관세안이 통과되면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이어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