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학생·일반인 3명 배상금 평균 4억… 보상심의위, 첫 결정

입력 2015-05-16 02:42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이 1인당 약 4억원 정도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명과 화물 15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보상액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단원고 학생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으로 모두 12억5000만원을 의결했다. 희생자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사고 이후 의결일까지 배상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결정됐다.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희생자별 구체적인 배상액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심의위는 학생 희생자는 4억2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손해 배상 신청 15건에 대해서는 모두 2억600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이 1억3000여만원이고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이 1억3000여만원이다.

해수부의 세월호 배상·보상 지원단은 심의위에서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에 청구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청구인은 ‘배상금 지급 이후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를 마치면 이달 말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상·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 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업인 보상 104건 등 모두 320건이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