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증시 상·하한폭 2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 당국은 ‘맞춤형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내세웠지만 개인투자자에게 공포의 대상인 공매도(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진 뒤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 규제 강화 방안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5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매도자가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잔고 물량 공시 기준을 총 발행 주식의 0.5%로 보고 있다. 현재 공매도 잔고 물량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에게 종목별로 총 물량만 알려질 뿐 명확한 공매도 주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공매도 잔고를 허위로 공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공매도 공시 강화는 금융 당국이 증시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세우는 ‘3종 세트’의 일환이다. 증시 가격제한폭이 다음달부터 ±15%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거래소는 지난달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발표했다. 직전 단일 가격 기준 ±10% 이상 급변하면 2분간 거래 냉각기간을 두는 제도다.
문제는 공매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공매도가 ‘업틱룰’(up-tick rule·직전 가격보다 낮은 호가로 매도할 수 없도록 해 주가가 올랐을 때만 공매도가 가능)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작정 주가가 떨어질 위험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부담스럽다. 특히 최근 증시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와도 공매도 장벽을 넘지 못하는 종목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기획] 내달 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괜찮을까… 급변동 대책 차일피일
입력 2015-05-16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