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에는 사격장 조교의 방탄복 착용과 통제관 장교의 무장이 포함돼 있다. 또 각 사로(射路) 사이에 방탄유리와 같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현역 시절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일단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번 사건의 발생과 경과를 보면 통제관과 조교들의 느슨한 관리·통제와 어이없는 기강 해이도 발견된다. 범행을 저지른 최모씨는 사격구역에 설치돼 있는 총기 고정 장치를 채우지 않았고, 최종 확인해야 할 조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실탄이 지급된 사격훈련장에서 이렇게 허술한 점검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난사 당시 장교(3명)와 조교(6명)들은 모두 대피에만 급급했다. 10여초로 짧은 순간이었다지만 상황을 책임지고 통제해야 할 장교와 조교들이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 없다. 만약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다른 예비군들의 총을 빼앗아 2차 난사를 시도했다면 그대로 당하기만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정도라면 최신식 장비를 설치한다 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최씨는 군 입대 전후로 여섯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다. 군은 예비군 부대가 이 같은 현역 복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전역자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실탄을 지급하는 사격훈련장에만 국한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방탄유리 비슷한 칸막이 설치는 좋은 방안이다. 사격하다 바로 일어서서는 남을 쏠 수 없도록 참호 형식의 사격구역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사설] 射路 안전대책 뿐 아니라 軍 기강 강화돼야
입력 2015-05-16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