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61)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의 대선 개입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셈이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3급 군무원인 이 전 단장마저 유죄를 선고받아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1만2844개를 단 것이 박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지만 헌법에 규정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엄청난 치욕이다. 민주화 진전으로 군의 선거 개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국민들에겐 큰 실망을 안겼다.
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직에 의한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직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군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경우 전력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군 간부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령부가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철저한 조직 점검으로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 그 어떤 경우에도 軍의 정치개입은 불가함
입력 2015-05-16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