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檢, 성완종 특혜사면 수사 착수… 전담검사 지정 기초 조사

입력 2015-05-15 02:29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 작업을 시작했다. 1차 수순으로 법무부가 보관 중인 사면 관련 내부 보고서, 결재서류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당시의 사면대상자 선정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불법이 끼어들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연이어 사면을 받았다. 특히 2차 사면의 경우 명단 발표 막판에 홀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때 단행된 사면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면 결정 주체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사면 의혹 수사는 수사팀에 일종의 ‘숙제’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상 규명을 주문한 데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범죄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사면 의혹을 전담할 검사를 지정해 기초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계획 수립 및 법리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07년의 2차 사면 경위가 집중 확인 대상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특혜사면’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이달 초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직간접적으로 사면 업무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 과정에서 로비 명목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뇌물 등 혐의로 본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이미 5∼7년씩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1억원 이상 뇌물이 오간 게 나와야 공소시효 10년의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