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과다환급’ 분류 조심하세요

입력 2015-05-15 02:51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환급이 이중으로 이뤄질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하고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가 대신 하는 연말재정산과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중복돼 이중으로 세액이 환급될 경우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 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연말재정산은 회사가 하게 되는데 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이 따로 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고의든 착오든 이중환급을 받으므로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퇴직자는 직접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직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2일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처럼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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