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 제한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진보 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추가 제정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7월 공포된 지 2년여 만에 법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례안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조례는 헌법 등이 이미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용을 강제하는 제재수단을 두지 않고 있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체벌금지나 소지품 검사 제한 역시 초·중등교육법의 허용 범위에 있다고 해석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네 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게 했다.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수 진영에서 강력하게 비판해온 정책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조례가 잘 정착돼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관계자들이 노력해 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성원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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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적법”
입력 2015-05-15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