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자동차 리스회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에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위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취·등록세 전액을 리스료에 반영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사업자단체인 여신협회가 담합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에 옮기면 담합으로 적발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자동차 리스사들이 차량 구입비용의 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리스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협회는 전날 “취·등록세를 먼저 내겠지만 이를 리스료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은 개정하겠지만 사실상 고객 100% 부담은 지속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에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리스사들은 지금까지 취·등록세를 고객들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사실상의 담합행위를 해왔다”이라며 “이를 바로잡았더니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취·등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모든 리스사가 이를 전액 리스료에 반영하겠다는 여신협회의 입장은 대놓고 담합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료를 고객이 부담하다가 은행이 부담하게 변경됐지만 이후 각 은행은 설정료 비용 부담을 얼마만큼 이율에 반영할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리스사들도 ‘알아서’ 가격경쟁을 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한 셈이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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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뒷談] 공정위, 뻗대는 리스업계에 옐로 카드
입력 2015-05-15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