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94회 총회 폐막] 원로목사 자격 완화 등 개정

입력 2015-05-14 00:56 수정 2015-05-14 20:00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임 임원들이 13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성결교회 선교 제109 연차대회 및 제94회 총회’ 폐회예배에서 안수를 받고 있다. 안양=허란 인턴기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송덕준 목사)는 13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성결교회 선교 제109 연차대회 및 제94회 총회’를 마무리했다.

예성은 헌장 개정을 통해 원로목사 자격을 목사 경력 30년 이상에서 전도사 시절을 포함해 목회 경력 3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지방회장 자격 조건 중 당회가 조직된 교회 목사, 교회 본당 대지를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한 교회 목사,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사 등의 항목을 삭제해 범위를 완화했다.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개정안은 다음 총회 때 다루기로 했다. 이혼자가 장로가 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자는 개정안도 보류됐다. 현재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장로 후보자는 이혼 경력만 있어도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총회 중 다섯 차례 출석체크를 하고 마지막 출석체크 때 없는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큰 효과를 거뒀다. 총회가 당초 예정된 오전 11시를 크게 넘겨 오후 3시쯤 폐회됐지만 첫날(11일) 출석한 대의원 495명 중 433명이 끝까지 남았다.

하지만 헌장 개정과 관련, 일부 참석자가 법 위반을 주장해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송덕준 총회장이 오전 회의를 위해 속회를 선언할 때 한 대의원이 “헌장을 개정할 때는 조항별로 심의하는 축조심의를 할 수 없고 법제부가 연구해 상정한 대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헌장에 명문화돼 있다”며 “이에 따라 총회에서 지금까지 의결한 헌장 개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몇몇 대의원들도 동조했다.

실제 헌장 확인 결과 축조심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성은 12일 임원선거 직후부터 헌장 개정안을 조항별로 심의·의결해 전체 개정안의 4분의 3을 처리한 상태였다.

송 총회장은 “헌장 개정이 안 되면 실행위를 구성할 수 없어 제가 총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때 김소암 원로목사가 “법도 좋지만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하자”고 말하고 많은 대의원이 박수로 동의하면서 가까스로 물꼬가 트였다.

안양=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