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말 단속하면 분란 수그러들까… 새정치, 막말 사태 ‘최고위 출석 정지’로 봉합 시도

입력 2015-05-14 02:2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정 최고위원의 ‘회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른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이동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공갈’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직무정지”라며 엄중한 징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출석정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도 내부 진통을 겪은 데다 당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분란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문 대표는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입장 표명을 통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석정지를 두고 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문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며칠 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의 의견도 들었다”며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의 시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지는 아니다”며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되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겠다”며 최고위 결정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식 최고위원 등이 반발하자 정 최고위원이 퇴장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출석정지 방침이 정해졌다.

문 대표는 출석정지 결정에 대해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당헌·당규상 당 대표에게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최고위 출석정지’라는 형태로 ‘정치적’ 징계를 내린 것이다.

유은혜 대변인은 최고위 출석정지 기한에 대해선 “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한 출석정지인 셈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내용이 알려진 이날 오후 뒤늦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미뤄졌던 당의 혁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난 1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만나 당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의사를 전했으나 안 전 대표는 “지금은 당내 갈등 수습이 우선”이라며 일단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정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해온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반발은 여전하다.

문 대표와 중도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집모’(새정치민주연합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의 오찬에서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조치뿐 아니라 ‘문재인 지도부’에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갈’ 발언에 격분해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도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