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12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3일 성명에서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상급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회연합 기획홍보실장은 “개인의 양심과 인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하지만 이 또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선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정종교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병역의무는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덕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부분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특혜를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병역의무를 신성한 국방의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병역거부 행위는 마땅히 유죄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유지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은 기존 기독교를 마귀를 따르는 무리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한다. 주로 노상에 ‘파수대’ ‘깨어라’ 등의 잡지를 설치하거나 가정방문 등으로 기존 신자에게 접근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판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판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지난 3월까지 모두 9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광주지법,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무죄 선고… 교계 “무책임한 판결로 안보 무너뜨릴 우려”
입력 2015-05-14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