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취·등록세 거부하는 車 리스사

입력 2015-05-14 02:17

자동차리스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해 연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득·등록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적이 없고, 발생한 비용을 리스료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2일부터 이틀 연속 보도자료를 통해 “리스회사가 세법상 최종적인 납세의무자가 됨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선택에 따라 취·등록세를 리스사가 내고 리스료에 반영하거나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 약관 개정에 따라 리스사가 무조건 먼저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스사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세 부담을 리스사가 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리스사는 세금만 먼저 낼 뿐 리스료에 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약관은 개정됐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다.

여신협회는 여전법 시행령과 IRFS회계기준 등을 들어 리스자산 취득 원가를 따질 때 취·등록세를 포함해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세금까지 부담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한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7% 세금까지 내면 역마진이 나게 된다”며 “리스료를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가 산정과 가격 책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 산정 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다만 가격 산정 시에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마진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리스사들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