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암환자도 장애인 등록하면 혜택 늘어

입력 2015-05-18 02:03
#사례1.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한 후 현재 요양 중인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까요.

#사례2.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데 장애인에 해당되나요.

위 사례들처럼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으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우선 첫 사례는 암 수술을 한 연도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사례는 항암치료가 끝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납세자연맹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를 보면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암환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만 가능한데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병명과 관계없이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많은 병의원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암 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의원(한의원 등 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의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질의한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해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라고 조언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중증 암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일례로 2010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10년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