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정부 2015 의료비지원 변경…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 없어

입력 2015-05-18 02:08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르면 등록신청 통보방법과 성인 암환자의 지원금액이 변경됐고, 지원제외 항목에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와 지원 기간, 변경신고 및 환수·차감 안내 등의 통보를 전화·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신청자 요청시 서면 통지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지급절차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무,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변경 처리하도록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원제외 항목으로 ‘상급병실료’를 추가했고,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환수조치 동의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성인 암환자 지원 금액이 변경됐는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원발성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받은 경우 기 지원 암종 의료비 및 폐암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폐에서 전이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이 같은 지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 정액금 100만원’ 지원이 불가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4년 원발성 폐암 진단 후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한 경우 ‘정액금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예산부족으로 인한 2013년 미지급자, 2014년 미신청·미지급자는 ‘정액금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폐암 정액금 100만원 지원이 불가(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폐암 진단자)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2015년 신규 등록·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5대 암종 의료비 및 폐암을 합산해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200만원을 모두 지원한 경우 폐암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없다.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시 발생한 폐암 의료비를 포함해 ‘본인일부부담금 추가 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연간 지원 상한 금액 2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합산 100만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안 되며, 당해 연도 폐암 ‘정액금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