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법안들이 오는 7월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부산 금정)은 최근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환자를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전문의사 각각 1명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 모든 환자로 확대해 질병에 상관없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곳을 ‘중앙 호스피스 센터’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호스피스 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호스피스의 날 제정(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5년마다 호스피스 종합계획 수립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부천 오정)은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최근 발의했다.
결의안은 △웰다잉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보장 및 선진화된 건강보험체계 마련 △말기환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호스피스의 날 지정 △호스피스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북 고창부안)은 지난달 초 암환자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다른 질병의 말기 환자도 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호 기자
[암과의 동행] 호스피스 활성화 법안 봇물
입력 2015-05-18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