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63년 강원도 강릉 갈바리의원(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을 통해 국내에 호스피스 개념이 처음 도입된 후 약 50년 만에 국내 호스피스 역사에 일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말기암 환자, 44만원으로 완화의료 이용=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완화의료를 받는 환자가 통상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하는 기간인 23일을 기준으로 총 진료비 682만원 가운데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4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완화의료 간병 급여가 미적용되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부담 금액은 약 196만원(총 진료비 506만원, 간병비 161만원)이 발생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면 법령 개정을 거쳐 6월 중으로 청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의료기관과 대국민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받는 호스피스 서비스도 건보 적용=이와 함께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암 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적으로 56개 기관에서 939개를 운영 중이지만 전체 말기암 환자 중 12.7%만이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보이고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시간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 간호사 등이 한 팀을 이뤄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치료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물론 일반 의료기관, 특히 소위 ‘빅5’ 병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는 하반기 중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26만8100명 중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는 7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재택 임종은 16.6%에 불과했다. 암 환자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2013년 89.2%나 됐다. 재택 임종은 8.5%였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최대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시행을 준비 중이고, 자문형 호스피스는 빠르면 10월을 목표로 학계 및 현장의 의견을 통해 기준, 보상방식 등에 관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적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
[암과의 동행] ‘호스피스 건보 적용’ 병원급 23일 입원 기준 44만원에 완화의료 이용
입력 2015-05-18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