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오(50) 전 경찰청장이 출소 1년여 만에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엔 경찰청장 시절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010∼2011년 경남 근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 3, 4명의 승진을 청탁하며 조 전 청장에게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부산 지역 H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를 수사 중이다. 청탁 대상은 경남 출신 경무관 A씨를 비롯해 총경 이상 간부 3, 4명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고범석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경찰관들은 경남 출신이고 경남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씨는 2009년 부산 지역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 전 청장을 비롯해 지역 경찰 고위간부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3월에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재임 때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A경무관도 “정씨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정씨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다.강창욱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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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찰청장 조현오 거액 수뢰 수사… 건설사 소유주에 경찰 인사 청탁 받은 혐의
입력 2015-05-13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