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세종시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

입력 2015-05-13 02:56
세종시 단독주택지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구역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 내 구역형 단독주택용지 기반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필지 별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구역형 단독주택용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때 주택 준공 시에만 지적 분할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완료시에도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