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출국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은 중징계 절차 없이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2년간 5만 달러(약 5500만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구체적인 해외 사업 계획이 있고 도피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었다. 직무수행 중 채무변제 등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벌키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지방세 체납자 출국 어려워진다… 금품수수·성범죄 공무원 절차 없이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15-05-13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