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223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5가지 규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 비용을 비롯해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 내 배출 시에도 공장 폐쇄,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소음·진동과 무관한 ‘마력’ 기준, 가산세 폭탄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 예납 제도 등이다.
MAS 시험성적 비용의 경우 과거에는 업체 단위로 인증을 받았지만 규정이 바뀐 후에는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 해 품목이 많은 업체는 인증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인증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물질의 과다와 관계없이 공장을 폐쇄하는 것 역시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구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이 부처별로 제각각인 점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소·수리점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배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음 기준과 무관한 ‘마력’을 기준으로 공장 기계 사용 여부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지목됐다. 아울러 세액 확정 전 세금을 미리 내는 부가세 예정고지제도가 혜택은 없으면서 연체 시 가산세는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는 5가지 규제를 포함해 10개 분야 68개 제도를 비합리적 규제로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中企 성장 가로막는 황당 규제 5가지… 중기중앙회 선정
입력 2015-05-13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