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쇼 교화 공연 교도소장 해임 적법”… 법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력 2015-05-13 02:27
교도소에서 교화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한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교화공연 때 퇴폐적 스트립쇼가 7분간 진행됐다.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됐다.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