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복원성을 악화시켰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세월호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는 횡령·배임 등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김 대표의 횡령·배임에 대한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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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표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입력 2015-05-13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