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시설관리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시설관리 업체 직원 윤모(31)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향친구인 이들은 윤씨가 건물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라 건물 내부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기업 사옥의 피트니스센터와 경기도 수원의 한 쇼핑몰을 노렸다. 두 건물의 여자 탈의실과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탁상시계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다. 지난해 4월부터 촬영된 영상에는 최소 137명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 3월 도곡동 건물 관리인에게 영상을 우편으로 보낸 뒤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달에는 수원 쇼핑몰 점장 앞으로도 3000만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윤씨 일당은 건물 관계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여성 탈의실서 140여명 ‘몰카’… 영상 유포 협박 일당 구속
입력 2015-05-1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