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로 언급한 ‘국회 대책비’의 성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예산항목에 없는 용어다. 홍 지사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미뤄 상임위원장에게 배정되는 의정활동지원비와 활동비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결산 기준 의정활동 지원비는 약 40억원, 위원회 활동 지원비는 약 20억원이 집행됐다.
상임위원장들은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국회 본청에 위원장 사무실을 하나 더 배정받고 직원도 1명 더 쓸 수 있다. 본청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를 모두 지급받는 셈이다. 상임위원장은 활동비도 의원 월급의 60∼70%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의정활동 지원비와 위원회 활동 지원비 모두를 수령했다. 운영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받는 금액도 크다고 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비를 지급해 왔지만 최근에는 지침이 없어졌다.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은 공개된 적이 없다. 의정활동 및 위원회 활동 지원비 역시 세부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통상 위원회 활동 지원비는 각 상임위의 활동 경비나 위원장 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원내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원비가 매월 4000만∼5000만원씩 나왔다는 건 다소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받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고, 당 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한 것 역시 법률적·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며 “이 자체가 중대 범죄를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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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선자금 수사] 洪이 말한 ‘국회 대책비’는…의정활동 지원비+운영위원장 활동 지원비 가능성
입력 2015-05-12 02:27 수정 2015-05-1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