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살균기·냉동고에 가둔 의경…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5-05-12 02:01
“살균기에 들어가 이 XX야.” 2014년 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6층의 139방범순찰대 취사장에 의경 최모(22)씨의 고함소리가 울렸다. 식사 준비를 하던 후임 김모(22)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최씨는 섭씨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이던 가로 80㎝, 세로 60㎝ 살균기에 김씨의 몸을 30초간 집어넣게 했다. 김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살균기의 문을 몸으로 막았다.

김씨만이 아니었다. 최씨는 그해 5월과 6월에는 다른 후임 정모(22)씨를 같은 살균기에 1분간 가뒀다.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씨는 같은 해 7월에 정씨를 영하 24도의 밀폐된 냉동고에 1분간 들어가도록 했다. 가혹행위가 알려지면서 최씨는 기소됐고, 영창 7일 징계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범행으로 복무시절 징계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