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요금 복합할증 20%P 인하

입력 2015-05-12 02:00
오는 7월부터 충북 청주 읍·면지역에 적용된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이 현행보다 20% 낮아진다.

시는 개인·법인 택시 업체들과 읍·면 지역 복합 할증률을 5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택시업계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된 택시요금 체계는 읍·면 지역의 143m당 거리요금과 34초 당 시간요금은 각각 135원으로 조정된다. 청주 동 지역은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2002년부터 옛 청주·청원의 기본요금은 같지만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랐다. 지난해 7월 양 지역이 통합된 후에도 택시요금 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청주지역에서는 기본요금 2800원(적용거리 2㎞), 143m 당 거리요금 100원, 34초 당 시간요금 100원이 적용됐다. 청원지역은 기본요금 2800원(적용거리 1.12㎞)에 143m 당 거리요금은 155원, 34초 당 시간요금은 155원이었다.

이 때문에 통합시 출범 후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은 요금 체계가 다른 세종시와 KTX 오송역 구간을 이용하는 택시 승객들의 불만이 컸다. 오송역에서 청주 택시를 타고 정부 세종청사까지 가려면 2만4000원의 요금을 내지만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 택시를 타면 오송역까지 2만원이면 된다. 앞으로는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 2만1000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인 2013년부터 읍·면 지역 복합할증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운송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는 시의 재정지원 없는 일방적인 요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복합 할증은 시내에서 농촌지역으로 운행했다가 빈 차로 돌아올 때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로 도농복합 지역에서 적용되는 요금 체계다.

시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