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건축때 나무 심으면 생태면적 기준 완화

입력 2015-05-12 02:08
서울시는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심으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해주는 녹지용적률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녹지용적률 도입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해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생태면적률이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