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끼어들기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보복 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섬뜩해지고 있다. 보복 추격, 차량 밀어붙이기, 급정차, 삼단봉 폭행 등도 모자라 이제는 BB탄을 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택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B탄총 5발을 쏜 1t 트럭 운전자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기사 조모씨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계속 울리며 300m가량 뒤쫓아갔다. 그래도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28㎝ 길이의 BB탄총을 꺼내 5발을 발사했고 그중 1발이 조씨의 왼쪽 얼굴에 맞았다.
지난 6일에는 끼어들기 차량을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24㎞나 쫓아다니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유도 기가 막혔다. 감히 자신의 외제차를 추월해 화가 순간 치밀어올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하산운터널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운전자가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의 앞 유리창을 마구 내리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이런 ‘로드레이지’(road rage·도로 위의 분노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도로 위 무법자들은 보통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평소 억압된 감정이 운전을 하면서 폭발해 보복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로드레이지’는 살인적인 위협이나 다름없다. 이런 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에서도 보복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문화도 정착돼야겠다.
[사설]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입력 2015-05-12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