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이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을 경우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계획 기준은 수입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고용 비율이 4% 이상 높을 경우, 1000만∼5000만 달러 업체에 대해선 5% 이상 높을 경우, 5000만∼1억 달러 업체에 대해선 10% 이상 높을 경우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다.
[비즈파일] 관세청,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관세 조사 유예
입력 2015-05-11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