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는 기업 구조조정 개입 못한다

입력 2015-05-11 02:36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려면 채권단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개입한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 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된다. 또 금감원이 중재안을 내려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특정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보다 공식화하고, 채권단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현행 기촉법은 금감원의 역할을 주채권은행 선정과 채권행사 유예 요청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감독 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당시 금감원 간부들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