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육·해·공 전군의 주요 기밀자료를 무기중개업체에 무더기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무원이 기밀을 팔 때마다 챙긴 사례는 고작 건당 50만원이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 기밀을 빼내 돈을 받고 일광공영에 넘긴 혐의(군형법상 군사상기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기무사 3급대우 서기관 변모(57)씨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여간 국군 전력증강계획, 작전운용계획 등이 수록된 ‘군사 2·3급 비밀’을 비롯해 군형법상 군사 기밀자료 116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 무인정찰기와 공중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 정보가 일광공영 측으로 여과 없이 넘어갔다. 북한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빼돌려지면 국가 안보에 막대한 위험을 가져올 자료들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변씨는 기타 형법상 공무상 비밀자료도 23건 일광공영에 넘겼다.
변씨는 이런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2008년부터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에게 약 1000만원을 받았다. 내부 자료를 제공할 때마다 50만원씩 받은 셈이라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변씨는 2004년부터 1년간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며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3월 3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軍기밀이 달랑 50만원?… 이규태 회장에게 1000만원 받고 8년여간 기밀자료 116건 유출
입력 2015-05-11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