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남의 건물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을 때 가중 처벌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가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마약사범을 가중 처벌케 한 조항과 통화 위조범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특가법 조항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상습절도를 징역 3년 이상 중형에 처하게 한 ‘장발장법’도 지난 2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는 등 특가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새벽 부산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11차례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 음료수나 과자 같은 물품이었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이고 상습적이란 이유로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 특가법 조항은 형법과 달리 무기징역이 추가돼 있고 하한도 3년이라 형벌체계상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가법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 재량에 맡겨 법 적용에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중처벌… 대법 “특가법 조항 위헌 소지”
입력 2015-05-11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