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다음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박 전 회장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핵심 범죄사실의 공범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박 전 회장을 소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본·분교 통합과 교지 단일화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수억원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특혜분양해줘 80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게 한 사례 등이다.
박 전 회장은 독점 영업권 대가로 우리은행이 중앙대에 기부한 발전기금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박 전 회장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2005년 두산그룹 ‘형제의 난’ 이후 10년 만이다.
박 전 수석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 기준에 미달한 중앙대를 행정제재하려는 교육부 공무원 2명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앙국악연수원 건립비용을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지원받으면서 억대의 공사비를 더 타낸 혐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박용성 前 두산중공업 회장 내주 소환… 중앙대 특혜 ‘뒷거래 의혹’ 혐의
입력 2015-05-08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