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에 직면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과 생산이 추락하는 와중에 정치권마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후폭풍으로 연말정산 보완대책 처리가 불발돼 정부가 약속한 5월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지연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에게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 환급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혼란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약속을 깨야 할 형편에 놓였다. 기재부는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개정안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11일로 잡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말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이 11일을 넘기면 개인이 직접 재정산 신청을 해야 해 혼란이 일어나거나 환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100여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정치, 또 경제 발목 잡다… 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11일까지 통과 못하면 대혼란”
입력 2015-05-08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