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에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한강공원내 텐트 설치를 허용해왔지만 최근 시민 민원이 늘어 허용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신 설치 장소나 조건 등은 강화했다. 텐트 형태를 불문하고 2면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늘막은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타프 등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와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늘막은 허용하지 않는다. 잔디밭 외에서도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뉴스파일] 서울시, 한강공원 텐트 설치 연중 허용
입력 2015-05-08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