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12∼13%로 올려야 한다” 문형표 복지장관 밝혀

입력 2015-05-08 02:46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60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12∼13%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8년 4차 장기재정추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아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7일 서울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12∼13%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3차 장기재정추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3년 시행된 3차 장기재정추계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1%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88년으로, 13.48%로 올리면 2095년으로 미뤄진다고 설명해 왔다.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연금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복지부 논리에 대해 문 장관은 보험료 1% 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보험료율을 (현재 9%보다) 1% 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 50%, 2.3% 포인트 올리면 60%, 3.5% 포인트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수치”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학자 중에는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미래로 보면 된다. 후세대의 부담 문제는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도 국민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현재 유럽 대부분 나라가 시행하는 것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부과방식은 한 해 지급해야 할 연금총액에 대비해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추계 결과 2060년 기금이 바닥나면 소득대체율 40%일 때 2060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1.4%, 50%면 보험료율은 25.3%가 된다.

지금처럼 기금을 유지하는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느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문 장관은 부과방식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령화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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