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로 2년간 약 67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 채용 규모는 8000여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지급률·임금조정기간은 각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비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권고안이지만 강제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약 18%)만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총 인원을 정하고 관리한다. 정년 연장에 따라 퇴직자가 줄어들 경우 신규 채용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확정한 권고안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6700명의 청년 고용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8000명의 신규 채용도 가능하다. 이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채용된다. 추가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임금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재정(상생고용지원금)에서 채용 1명당 임금을 일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이 노조와 임금지급률·임금조정기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지급해 사실상 해고를 유도한다고 반대해 왔다.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만 56세에 임금 삭감을 시작해 4년차에는 기본급의 10%만 지급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박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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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6700개 청년 일자리 만든다
입력 2015-05-08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