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게 ‘가정형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26만8100명 중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는 73.1%로 역대 최고치였다. 재택(在宅) 임종은 16.6%에 그쳤다. 특히 암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비율이 2013년 기준 89.2%나 됐다. 암 환자의 재택 임종은 8.5%에 불과하다. 이들을 위한 의료 인력과 장비가 병원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임종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 제도는 간호사가 환자를 1회 방문할 때마다 건강보험에서 3만∼4만원 정도만 지원돼 종교기관 등에서나 후원금을 보태 운영하곤 했다.
7월 시작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가정에 머무는 말기 암 환자를 위해 미비했던 지원을 확 늘렸다.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 집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시간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 간호사와 성직자가 한 팀이 돼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 통증을 줄이는 약물 투여와 치료가 주된 역할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가 호전되면 다시 집으로 옮기는 방식도 활용된다.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치료 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도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2009년 시작된 입원형 호스피스만 운영 중인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가정형 호스피스 健保 적용… 7월부터 시범사업 들어가
입력 2015-05-08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