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에 모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과 2012년에 모두 27건의 입찰에서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건설사 실무자들은 서울 모처에 모여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투찰 내역서는 마치 문서파일이 아닌 것처럼 속성정보가 바뀌어 저장된 뒤 USB 메모리에 담겨 은밀하게 담합 참가 건설사들끼리 나눠 가졌다. USB를 전달하려 들러리 업체를 방문한 건설사 실무자는 공식 방문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와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배관 공사 총 계약금액은 1조7645억원으로 가스공사는 담합이 없었다면 3000억∼4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공정위 과징금 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 3000억∼4000억원을 가스공사에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성규 기자
가스배관 입찰 담합 ‘1746억’ 과징금
입력 2015-05-08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