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1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다 갑자기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62세이던 2013년 2월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 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 동안은 주당 평균 83시간 일했다. 그는 2013년 8월 오전 4시30분 출근 직후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공단은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촉발시켰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주 80시간 일하다 돌연사 택시기사 산재 인정 “직접적 사인 심장질환이지만 과로·스트레스 극심했을 것”
입력 2015-05-08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