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 비중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 10%, 비급여 항목은 2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안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자기부담금 비중을 종전 10% 또는 20%에서 일괄 2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비급여 위주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게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상향
입력 2015-05-08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