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15-05-07 03:31 수정 2015-05-07 18:43
파행으로 끝난 임시국회. 여야 지도부(가운데)가 6일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문구를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명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도 모두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양당 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은 양측 모두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명기 문제를 두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명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산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았지만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돼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추인해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어느 수준으로 명기할지 최종 담판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부칙’의 별첨자료에 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별첨자료’ 방식이 거부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국회의장은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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