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외제차 끼어들어” 또 아찔한 보복 운전

입력 2015-05-07 03:51
끼어들기 한 차량을 순천에서 여수까지 20여㎞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하고 피해자의 회사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린 30대 외제차 운전자와 친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A씨(31)와 A씨의 친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40분쯤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씨(45)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발끈해 B씨 차량을 쫓았다.

A씨 등은 B씨가 여수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자 비상등을 켜고 뒤쫓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곡예운전을 하며 위협했다. B씨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운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밀어붙일 듯이 바짝 다가섰다.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도 터널 도로 한가운데 급정차하고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멈춰 설 것을 요구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시속 100㎞대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보복 운전은 B씨가 여수국가사업단지에 있는 회사로 들어설 때까지 24㎞를 따라가며 이어졌다.

B씨가 회사 안으로 피하자 A씨 등은 B씨를 불러 달라고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고 퇴근하는 야간 근무조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40여분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 등의 행동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이들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여서 A씨 등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순천=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