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막힌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개혁 법안 처리 무산

입력 2015-05-07 02:33
여야 지도부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처리 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앞쪽 가운데 뒷모습)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김 대표 오른쪽)에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다. 김 대표 왼쪽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주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국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늦게까지 협상에 재협상을 이어갔다.

◇‘50% 명시’ 놓고 여야 대립 격화=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할 때만 해도 ‘치킨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이 자리에선 사회적 기구와 관련한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50%’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는 적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면서 강경 기조로 급변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50%뿐 아니라 재정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적시하는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 당초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를 거쳐 논의해야 하는 만큼 ‘50% 명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오후 5시가 지나서야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관련 규칙에 ‘50% 부분 등을 명시한 첨부서류를 붙인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짜’를 맞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양보할 만큼 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 내부서도 불협화음=여야 내부에서도 각각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악”이라며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정병국 의원),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심재철 의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0% 문구 삽입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기구에서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지난해 충분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과 연계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양당 대표 합의문 초안에는 ‘50%’가 들어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실무기구 합의안에 수치가 들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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